○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둘째 아들도 사업주 소속 근로자이고, 사업장 이외에 인접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으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고 보충적으로 징계해고는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둘째 아들도 사업주 소속 근로자이고, 사업장 이외에 인접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으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한
다. 하지만 사용자의 둘째 아들은 다른 회사 소속 직원으로서 배차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각 사업자등록 별로 각기 다른 대표자
판정 상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둘째 아들도 사업주 소속 근로자이고, 사업장 이외에 인접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으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한
다. 하지만 사용자의 둘째 아들은 다른 회사 소속 직원으로서 배차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각 사업자등록 별로 각기 다른 대표자가 있는 인접 회사들이 사업장과 동일한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충분치 않
다. 따라서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는 별도의 복무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당연히 준수하여야 하는 도로교통법과 안전 운전 의무, 차량 안전 관리 의무, 적정업무수행 의무, 업무보고 의무 등 사회상규나 일반적인 업무상 주의의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복무규정이 없거나 알지 못했다고 하여 징계할 수 없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해고통지서에 구체적인 복무규정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징계사유의 사실관계를 적시하고 있으므로 충분히 해고사유를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