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피신청인은 아파트 경비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업체로 선정된 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지, 종전 용역업체와 고용승계를 약속하거나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
판정 요지
피신청인에게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할 의무가 없어 신청인들의 고용승계를 거절한 피신청인에게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피신청인은 아파트 경비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업체로 선정된 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지, 종전 용역업체와 고용승계를 약속하거나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 ② 피신청인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경비용역도급계약서에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와 관련된 조항도 없음, ③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
판정 상세
① 피신청인은 아파트 경비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업체로 선정된 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지, 종전 용역업체와 고용승계를 약속하거나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 ② 피신청인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경비용역도급계약서에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와 관련된 조항도 없음, ③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문제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는 당사자는 피신청인과 종전 용역업체이므로, 피신청인이 합의의 당사자가 아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서 작성된 이행각서에 따라 고용승계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음, ④ 아파트의 경비용역업체가 변경된 경우 기존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관행이 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새로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경비용역업무를 수탁받았을 뿐 고용승계 의무가 없어 신청인들의 고용승계를 거절한 피신청인에게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