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2021년도와는 달리 2022년부터는 별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1. 7. 2., 8. 31. 두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이 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2021년도와는 달리 2022년부터는 별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1. 7. 2., 8. 31. 두 차례에 걸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 운영위원회에서 2022년도 예산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면서 근로자에 대하여 ‘임시직으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2021년도와는 달리 2022년부터는 별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1. 7. 2., 8. 31. 두 차례에 걸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 운영위원회에서 2022년도 예산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면서 근로자에 대하여 ‘임시직으로 3개월씩 채용’하는 것으로 의결한 점, ③ 근로자의 총 재직기간은 2년 미만이고, 2년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연령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계약은 2022. 1. 1.부터 3개월 단위로 갱신되어 온 바 마지막 갱신일은 2022. 10. 1.이고, 근로계약기간이 2022. 12. 31.까지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2022. 10. 10. 자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바 이는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라. 구제명령의 범위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에 대한 지급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