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책임자인증토큰 관리 소홀, 지점장으로서의 관리 감독 소홀, 동일업무 근무자 순환배치 미이행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다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책임자인증토큰 관리 소홀, 지점장으로서의 관리 감독 소홀, 동일업무 근무자 순환배치 미이행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비위행위자의 대출금 횡령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금전상의 이익을 취한 것이 없는 점, ② 책임자인증토큰에 대한 관리를 전적으로 하지 않은 점, ③ 과실이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현저하게 주의의무를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책임자인증토큰 관리 소홀, 지점장으로서의 관리 감독 소홀, 동일업무 근무자 순환배치 미이행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비위행위자의 대출금 횡령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금전상의 이익을 취한 것이 없는 점, ② 책임자인증토큰에 대한 관리를 전적으로 하지 않은 점, ③ 과실이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현저하게 주의의무를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형평성에 반하고 오랜 근무기간 동안 징계이력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징계해고의 양정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 개최 사실을 사전 통지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