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고용형태, 임금, 담당업무 등 근로자의 주요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결정하였음, ② 사용자의 자회사인 방글라데시 법인이 사용자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을 금원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음, ③ 코로나19로 인한 사용자의 임금삭감 조치가 근로자에게도 적용되었음, ④
판정 요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의 정당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고용형태, 임금, 담당업무 등 근로자의 주요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결정하였음, ② 사용자의 자회사인 방글라데시 법인이 사용자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을 금원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음, ③ 코로나19로 인한 사용자의 임금삭감 조치가 근로자에게도 적용되었음, ④ 박○○ 부사장이 2019. 12.경부터 2020. 5.경까지 근로자에게 보낸 이메일의 내용은 구체적인 업무 지휘·감독으로 봄이 타당함,
판정 상세
가. ① 고용형태, 임금, 담당업무 등 근로자의 주요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결정하였음, ② 사용자의 자회사인 방글라데시 법인이 사용자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을 금원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음, ③ 코로나19로 인한 사용자의 임금삭감 조치가 근로자에게도 적용되었음, ④ 박○○ 부사장이 2019. 12.경부터 2020. 5.경까지 근로자에게 보낸 이메일의 내용은 구체적인 업무 지휘·감독으로 봄이 타당함, ⑤ 방글라데시 법인이 아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고용관계 종료를 통지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의 결정과 업무 지휘·감독이 실제 사용자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음
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일방적으로 고용관계 종료를 통지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함
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경영상 해고로 볼 여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도 전혀 없는 등 정당한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