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재심 신청인의 당사자적격 여부국회 인턴은 국회사무처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인턴약정을 체결하고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므로 국회 인턴에 대한 사업주인 사용자는 국가이고, 그에 관한 업무는 국회사무처법에 따라 국회사무처와 국회
판정 요지
적법한 권한 있는 당사자에 의해 재심 신청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재심 신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재심 신청인의 당사자적격 여부국회 인턴은 국회사무처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인턴약정을 체결하고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므로 국회 인턴에 대한 사업주인 사용자는 국가이고, 그에 관한 업무는 국회사무처법에 따라 국회사무처와 국회 사무총장의 소관 업무이므로 재심 신청을 할 자격이 있는 사업주인 사용자는 국가이고, 국가를 대표하여 국회 사무총장이 재심을 신청할 수 있
다.
판정 상세
가. 재심 신청인의 당사자적격 여부국회 인턴은 국회사무처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인턴약정을 체결하고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므로 국회 인턴에 대한 사업주인 사용자는 국가이고, 그에 관한 업무는 국회사무처법에 따라 국회사무처와 국회 사무총장의 소관 업무이므로 재심 신청을 할 자격이 있는 사업주인 사용자는 국가이고, 국가를 대표하여 국회 사무총장이 재심을 신청할 수 있
다. 하지만, ① 재심 신청서에 재심 신청인이 “국회사무처(조○진)”로 기재되어 조○진 개인의 인장으로 보이는 도장이 날인된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대리인 선임신고서에 위임인이 “조○진(국회사무처)”으로 기재되고, 첨부된 소송위임장에도 위임인이 “조○진(국회사무처)”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진 개인의 인장으로 보이는 도장이 날인된 점, ③ 재심 이유서 등에 국회사무처가 재심 신청을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실에 위임한 사실이 없는 점을 의원실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을 종합하면 재심 신청의 자격이 없는 자가 적법한 위임도 없이 재심 신청을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보충적 판단)근로자의 확정적·고정적인 사직의사표시가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사직서를 대필하여 제출된 사직서 등을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그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아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