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교무회의 회의록 내용상 학원생 관리 및 학부모 상담 등에 관해 강사들에게 지시하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② 강의시간과 장소가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 점, ③ 근로자에게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추단되고, 대부분의 강사에게 일정금액을 보장해주는 최저급을 지급하고 있는 점 ④ 강사의 일부가 다른 학원과 겸업하는 사정 및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⑤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노동청과 검찰청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① 근로자와 근로조건이 동일한 강사들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점, ② 사용자가 운영하는 다른 학원의 근로자수도 합산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산정기간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8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