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샘플 구매 제한 차별시정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회사 제품 할인구매 한도 금액과 복지포인트 차별시정신청은 근로자가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비교대상근로자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① 회사의 인사부서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보상 및 복리후생업무에 종사한 점, ② 근로자는 안ㅇ람 차장의 보상 및 복리후생업무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비교대상근로자들이 입사하기 전까지 위 업무와 관련하여 안ㅇ람 차장과 근로자 이외에 다른 직원이 없었던 점, ③ 이후 김ㅇ정, 최ㅇ석이 입사하면서 근로자의 업무가 이들 비교대상근로자들에게 인수인계되었고, 대부분의 업무가 김ㅇ정에게 인수인계된 점, ④ 현재 이 두 명의 직원 이외에 지원업무만을 담당하는 직원은 채용되지 않은 점, ⑤ 비교대상근로자들 이외 근로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직원이 없는 점, ⑥ 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들에 비해 책임과 권한에 있어 인사나 연봉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등에서 차이가 있었다고 보이지만, 근로자도 일정부분 인사나 급여정보에 접근했다고 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특히 김○정) 간 그 업무의 주된 내용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비교대상근로자는 존재한다.
나. 차별금지영역 및 불리한 처우 존재 여부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샘플 구매를 제한하고, 회사 제품 할인구매 한도 금액과 복지포인트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근로자의 샘플 구매 제한 차별시정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회사 제품 할인구매 한도 금액과 복지포인트 차별시정신청은 근로자가 지급 대상(수습기간 3개월 경과하고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불리한 처우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