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복배정 거부’ 및 ‘휴일근로 및 당직근로 거부’의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72조 “업무상 정당한 지휘명령에 불복한 때”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 절차에 하자는 없으며,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감안하지 않고 재량권을 위배한 징계 양정이 이루어져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복배정 거부’ 및 ‘휴일근로 및 당직근로 거부’의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72조 “업무상 정당한 지휘명령에 불복한 때”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업무지시 거부의 경위, 전후의 사정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양정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복배정 거부’ 및 ‘휴일근로 및 당직근로 거부’의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72조 “업무상 정당한 지휘명령에 불복한 때”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업무지시 거부의 경위, 전후의 사정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양정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됨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가 일관된 논지로 ‘쟁의행위의 연장이나 노동조합의 사용자 압박 수단에 편승한 것’이 아닌 ‘건강상의 이유로 연장 및 야간, 휴일 근무를 하기 어렵다’고 호소한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정직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한 징계양정은 과도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 제74조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최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며, 근로자는 징계절차에 대해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