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일용직근로자인지 또는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공사기간은 2022. 8. 8.부터 2022. 8. 19.까지로 확인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이 문제가 없었다면 계속하여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자의 건강상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일용직근로자인지 또는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공사기간은 2022. 8. 8.부터 2022. 8. 19.까지로 확인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이 문제가 없었다면 계속하여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김○옥을 채용하여 이 사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일용직근로자인지 또는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공사기간은 2022. 8. 8.부터 2022. 8. 19.까지로 확인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이 문제가 없었다면 계속하여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김○옥을 채용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게 한 점, ② 근로자가 현장소장에게 ‘병원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합니
다. 내일 출근해서 뵙겠습니다.’라고 보고하였음에도 현장소장은 근로자에게 ‘날씨 선선할 때 다른 현장에서 봐
요. 하루치는 저녁에 보내드릴게요.’라며 근로자의 출근을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음이 인정되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근로자가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오후 작업수행에 일부 지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병원 치료 후 현장 소장에게 전화하여 이상이 없다고 보고하였음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건강 상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한 사실이 없고, 폭염 기간에 외부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에 대해 산업재해 등 안전사고를 우려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단 1회의 병원 치료만으로는 근로관계를 단절하는 정당한 해고사유로 볼 수 없
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