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며, 사용자가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및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여부 ① 사용자의 주장에서 근로자가 15:00∼16:00경 이 사건 사업장에 나와서 17:00∼17:30경 퇴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업종 특성상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주임 인선 준비를 하고, 중고 소파를 보러 갔으며, 연예이사 등에게 계약금을 전달한 점, ③ 사업장 인근의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비용을 정산한 점, ④ 개업 직전 약 70건에 이르는 통화발신내역이 확인되는 점, ⑤ 사용자가 임금액을 정확히 말하지는 않았으나 ‘최고 실무자의 임금이 얼마냐’는 근로자의 질문에 400만 원이 넘지 않는다고 답하여 임금의 상한선을 어느 정도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사용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DJ 3명, 주방 2명은 상시로 일을 하면서 임금을 받고 있고,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사업장 입구에서 단기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도 있다고 진술함
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
다. 따라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