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기로 정한 점, ② 수습기간 평가에 따라 본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한 점 등에서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사유, 절차) ① 취업규칙에서 정한 수습기간 평가에
판정 요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본채용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기로 정한 점, ② 수습기간 평가에 따라 본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한 점 등에서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사유, 절차) ① 취업규칙에서 정한 수습기간 평가에 ‘업무성과, 근무태도, 회사 적응력 등’을 평가항목으로 하였기에 근로자의 근태사항은 수습평가 항목으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초과하여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기로 정한 점, ② 수습기간 평가에 따라 본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한 점 등에서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사유, 절차) ① 취업규칙에서 정한 수습기간 평가에 ‘업무성과, 근무태도, 회사 적응력 등’을 평가항목으로 하였기에 근로자의 근태사항은 수습평가 항목으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 근태관련으로 면담하고 개선 요구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아 사용자와의 신뢰 관계가 훼손되었다고 보이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와 면담 후 수습평가서를 통지하고, 이메일로 근로계약 해지 사유 및 시기를 통지한 점, ⑤ 근로자는 면담 및 수습평가서, 이메일 수신을 통하여 본채용 거부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를 모두 취득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가 없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