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당사자 적격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2와 2022. 8. 1.~9. 30.(2개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점, ② 사용자2 소속인 관리사무소장이 사용자2를 대리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한 점, ③ 사용자2가 아파트의 관리수행이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고,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자와 사용자2 간의 근로관계가 소멸하여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적격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2와 2022. 8. 1.~9. 30.(2개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점, ② 사용자2 소속인 관리사무소장이 사용자2를 대리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한 점, ③ 사용자2가 아파트의 관리수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용자1에게 2022. 8. 31. 자로 일방적으로 위?수탁 관리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사실이 있으
판정 상세
가. 당사자 적격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2와 2022. 8. 1.~9. 30.(2개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점, ② 사용자2 소속인 관리사무소장이 사용자2를 대리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한 점, ③ 사용자2가 아파트의 관리수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용자1에게 2022. 8. 31. 자로 일방적으로 위?수탁 관리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사실이 있으나, 이에 대해 사용자1은 사용자2에게 새로운 관리업체 선정 등을 위하여 2022. 9. 30.까지 아파트 관리를 요청한 바 있고 2022. 9월에도 사용자2가 아파트에서 인수인계 등을 진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면 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2022. 9. 1.에 여전히 사용자2가 관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사용자2만이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된다.
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구제신청(2022. 10. 14.) 당시 이미 근로계약 종료(2022. 9. 30)로 근로관계가 소멸하였던 것으로서 근로자의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