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약정된 업무인 필라테스 수업과 그에 수반된 부수적인 업무만을 수행하여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지각하였다고 하여 경위서 등을 작성하거나 급여가 삭감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아 근태관리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판정 요지
근로자가 필라테스 강사로서 업무수행에 있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약정된 업무인 필라테스 수업과 그에 수반된 부수적인 업무만을 수행하여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지각하였다고 하여 경위서 등을 작성하거나 급여가 삭감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아 근태관리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업무보고 의무도 없었던 점, ④ 사업소득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약정된 업무인 필라테스 수업과 그에 수반된 부수적인 업무만을 수행하여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지각하였다고 하여 경위서 등을 작성하거나 급여가 삭감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아 근태관리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업무보고 의무도 없었던 점, ④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등 사회보장제도에서의 근로자의 지위를 갖고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