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3.11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 ‘관리자’에 해당하고 입사 이후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 공고금액을 초과하지 않아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입사 후 계속 근무하여 2년을 초과한 시점인 2019. 12. 11. 자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므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