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고,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본채용 거부 사유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노인복지관은 복지재단의 관리운영규정과 별도로 조직·인사·재무회계 등의 사항을 정한 내부 운영규정이 존재하며 이 규정에 의해 사업을 수행하는 점, ② 사용자는 노인복지관을 전담하는 근로자들을 별도로 채용하여 조직을 운영하는 점, ③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사용자인 점, ④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를 통보한 자는 사용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됨
나.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 운영규정, 취업규칙에 모두 수습기간이 명시된 점, ② 사용자는 신규채용한 모든 근로자들에 대하여 수습기간을 거쳐 본채용여부를 결정해 온 점, ③ 근로자가 근로기간 도중 상급자에게 ‘3개월 수습’의 내용이 포함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이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됨
다.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제출된 경로식당 운영 상황보고서의 내용을 볼 때,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로 들고 있는 ① 단체급식 직무능력 부족, 위생관리능력 미흡, ② 조직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조직 구성원과의 융화 미흡, ③ 업무지시 사항 비협조 및 불이행의 사항은 모두 정당한 본채용 거부 사유로 인정되고, ④ 직원 협박의 사항은 정당한 본채용 거부 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인정된 본채용 거부 사유만으로도 근로자가 본채용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함
라.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운영규정상 정한 수습평가 절차를 준수하였고 근로자에게 구체적·실질적인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적시하여 통보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 절차에 하자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