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자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폭언?욕설 등을 하고, 상급자의 경위서 제출 지시를 거부하며 욕설이 포함된 부적절한 언행을 한 행위는 사용자의 행동강령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자회사 소속 직원들에 대한 갑질 행위와 상급자의 지시 위반을 사유로 한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자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폭언?욕설 등을 하고, 상급자의 경위서 제출 지시를 거부하며 욕설이 포함된 부적절한 언행을 한 행위는 사용자의 행동강령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사용자의 규정에 행동강령 위반은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자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폭언?욕설 등을 하고, 상급자의 경위서 제출 지시를 거부하며 욕설이 포함된 부적절한 언행을 한 행위는 사용자의 행동강령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사용자의 규정에 행동강령 위반은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인 경우 정직 처분하고, 징계 감경도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는 갑질 근절 추진계획을 통해 무관용 원칙 및 처벌 강화를 제도화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과거에도 동일한 유형의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3개월은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도 충분히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절차에 있어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