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제2항에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시용(수습)기간으로 하며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업무태도, 근태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적격자로 판단되면 수습기간 종료 및 수습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제2항에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시용(수습)기간으로 하며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업무태도, 근태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적격자로 판단되면 수습기간 종료 및 수습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습기간을 정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제2항에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시용(수습)기간으로 하며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업무태도, 근태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적격자로 판단되면 수습기간 종료 및 수습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습기간을 정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 거부를 구두로 통보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