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35%의 지분을 보유하며 2012. 11.부터 2022. 3.까지 사용자로부터 회사의 매출에 따른 이익금을 받아온 점, ② 근로자에게 지급된 이익금의 지급 시기와 금액이
판정 요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35%의 지분을 보유하며 2012. 11.부터 2022. 3.까지 사용자로부터 회사의 매출에 따른 이익금을 받아온 점, ② 근로자에게 지급된 이익금의 지급 시기와 금액이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35%의 지분을 보유하며 2012. 11.부터 2022. 3.까지 사용자로부터 회사의 매출에 따른 이익금을 받아온 점, ② 근로자에게 지급된 이익금의 지급 시기와 금액이 일정하지 않아 근로자도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부담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전남 순천지역의 동종업계의 점장 급여가 최저임금∼월 금350만 원으로 확인되는데, 사용자로부터 매월 받은 금530만 원에 대해 ‘사용자 밑에서 10년 넘게 일했고, 외부 물품구매나 무거운 것을 나르는 등 근속연수와 노동강도에 비추어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다’라는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사회통념상 이와 같은 상당한 급여 차이를 이해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월 1회 정도 매장을 방문하는 등의 사정으로 근로자가 직원 등 매장관리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로부터 매월 받은 금530만 원은 근로 자체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35%의 지분을 보유하며 2012. 11.부터 2022. 3.까지 사용자로부터 회사의 매출에 따른 이익금을 받아온 점, ② 근로자에게 지급된 이익금의 지급 시기와 금액이 일정하지 않아 근로자도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부담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전남 순천지역의 동종업계의 점장 급여가 최저임금∼월 금350만 원으로 확인되는데, 사용자로부터 매월 받은 금530만 원에 대해 ‘사용자 밑에서 10년 넘게 일했고, 외부 물품구매나 무거운 것을 나르는 등 근속연수와 노동강도에 비추어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다’라는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사회통념상 이와 같은 상당한 급여 차이를 이해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월 1회 정도 매장을 방문하는 등의 사정으로 근로자가 직원 등 매장관리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로부터 매월 받은 금530만 원은 근로 자체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복무, 근태 등에 대한 통제를 받거나 상당한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등기이사로서 노무를 제공하며 경영에 참여하여 그에 대한 보수와 이익금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