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당사자 적격 여부 ① 사용자1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정관을 작성하고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한 법인인 점, ② 사용자2는 사용자1의 일부 조직으로 사용자1의 정관에 따라 설치된 산하 각급회 중 하나에 불과할 뿐 별도의 정관이나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하며, 실질적인 협의도 이뤄지지 않아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적격 여부 ① 사용자1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정관을 작성하고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한 법인인 점, ② 사용자2는 사용자1의 일부 조직으로 사용자1의 정관에 따라 설치된 산하 각급회 중 하나에 불과할 뿐 별도의 정관이나 규칙을 갖고 있지 않고 등기도 되어 있지도 아니한 점, ③ 근로자와 근로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법적인 권리의무관계가 귀속되는 주체는 법
판정 상세
가. 당사자 적격 여부 ① 사용자1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정관을 작성하고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한 법인인 점, ② 사용자2는 사용자1의 일부 조직으로 사용자1의 정관에 따라 설치된 산하 각급회 중 하나에 불과할 뿐 별도의 정관이나 규칙을 갖고 있지 않고 등기도 되어 있지도 아니한 점, ③ 근로자와 근로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법적인 권리의무관계가 귀속되는 주체는 법인인 사용자1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1이 이 사건 구제신청에 대한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고, 사용자1의 하부조직에 불과한 사용자2는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업무상 필요성근로자의 업무능력이 부족하여 단양군회 및 사용자2의 업무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근로자의 업무능력 향상과 근무태도 개선을 위하여 교육 및 지도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되나, 근로자의 업무가 그대로 유지되는 이상 반드시 근무장소를 사용자2의 소재지로 변경하여야 한다거나 2년 동안이나 변경된 근무장소에서 근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근로자가 뇌하수체 종양 등의 질병을 갖고 있으며 자녀 양육 등 부담이 있으므로, 근무장소의 변경으로 인한 가족과의 별거 또는 장거리 통근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여겨진다.
라. 신의칙상 협의 절차 준수근로자와 협의를 위한 3차례 서면 통지가 있었으나, 근로자의 합의(협의) 거부 등으로 실질적인 협의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