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 중 팀장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으나,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들 중 팀장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및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팀장들이 ① 회사의 임○○ 공사부장에게 근로자들의 채용, 작업 현황, 출력 현황 등을 매일 구체적으로 보고한 점, ②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사용자로부터 정해진 일급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은 점, ④ 회사 소속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점 등에 따라 팀장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
다. 그리고 팀장들을 제외한 근로자들 또한 ①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팀장들을 통하지 않고 사용자로부터 직접 임금을 지급 받은 점, ③ 회사 소속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고려하면, 팀장들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및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① 2022. 9. 21. 해고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② 공사가 중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기의 지연 없이 계속해서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굳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를 단행할 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해고가 아닌 휴업 가능성을 통보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④ 근로자들 중 일부가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