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인사발령을 징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직장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배치전환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친
판정 요지
가. 인사명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인사발령이 징계(강등 및 감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팀장 및 팀원은 직책에 불과하고, 취업규칙에 강등을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징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직장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단체협약에서 해당 근로자의 징계와 배치전환을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를 보전반 A팀으로 배치전환하는 것만으로는 피해근로자와의 분리 실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보전반 외에 배치 가능한 현장 업무는 라인 근무가 유일하고, 근로자를 라인 근무조의 팀원으로 배치하는 방법 외에 적당한 배치전환의 방법을 찾기 어려운 점에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
다. 인사발령으로 인해 종전에 지급받던 자격수당과 직책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것은 사실이나, 인사발령으로 이를 지급할 근거가 없게 되었고, 근로자의 과오나 태도에 기인한 인사발령이므로 일정 부분 불이익의 감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
다. 사용자는 인사발령 전 근로자에게 전화로 인사발령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였고, 근로자는 인사발령을 원하지 않는다고 피력하기는 하였으나, 불가피한 경우 몇 개 라인으로 배치될 수 있음을 언급하자 근로자가 그 정도는 가능하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신의칙상 필요한 협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인정된다.
판정 상세
인사발령을 징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직장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배치전환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