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종료 후 비전환으로 인한 계약종료’를 사유로 하는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한 점, ② 사용자가 실시한 평가는 시용근로자의 본채용 또는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심사하기 위한 평가로 볼 수 있는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종료 후 비전환으로 인한 계약종료’를 사유로 하는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한 점, ② 사용자가 실시한 평가는 시용근로자의 본채용 또는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심사하기 위한 평가로 볼 수 있는 점, ③ 근로자 면담기록부의 목적에 ‘계약사원 평가 면담,’ 비고에 ‘비전환’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내용 또한 ‘기간 종료 후 계약관계 종료’라고 되어 있어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종료 후 비전환으로 인한 계약종료’를 사유로 하는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한 점, ② 사용자가 실시한 평가는 시용근로자의 본채용 또는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심사하기 위한 평가로 볼 수 있는 점, ③ 근로자 면담기록부의 목적에 ‘계약사원 평가 면담,’ 비고에 ‘비전환’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내용 또한 ‘기간 종료 후 계약관계 종료’라고 되어 있어 계약기간 종료 후 근로계약 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본채용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음이 확인되는 점, ④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외 근로자와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연봉계약 기간을 2022. 7. 11.∼12. 31.로 정하고 연봉계약 종료일 이후 연봉은 기존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은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개연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은 근로자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이고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시용근로자라면)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하면서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