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재심신청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자는 초심에 ‘금산군보건소’를 상대로 차별시정을 신청하였다가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기각 판정을 받자, 우리 위원회에 곧바로 ‘금산군’을 상대로 재심 신청을 하였는 바, ‘금산군’을 대상으로 하는 초심 판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심판의 대상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재심을 신청하면서 피신청인을 변경한 것은 재심신청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재심신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는 초심에 ‘금산군보건소’를 상대로 차별시정을 신청하였다가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기각 판정을 받자, 우리 위원회에 곧바로 ‘금산군’을 상대로 재심 신청을 하였는 바, ‘금산군’을 대상으로 하는 초심 판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심판의 대상물은 존재하지 않는다.또한, 근로자는 초심지노위로부터 당사자를 정정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어 피신청인 변경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판정 상세
이 사건 근로자는 초심에 ‘금산군보건소’를 상대로 차별시정을 신청하였다가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기각 판정을 받자, 우리 위원회에 곧바로 ‘금산군’을 상대로 재심 신청을 하였는 바, ‘금산군’을 대상으로 하는 초심 판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심판의 대상물은 존재하지 않는다.또한, 근로자는 초심지노위로부터 당사자를 정정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어 피신청인 변경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초심지노위에 제출한 이유서 및 각종 입증자료 등에 비추어 볼 때, ① 근로자가 초심지노위에서 대리인을 통하여 금산군보건소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차별시정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답변하는 등 금산군보건소만을 피신청인 자격이 인정되는 사업주로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노동위원회는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등에 비추어 단순 오기 및 착오로 피신청인이 잘못 표시된 경우 적합한 피신청인으로 표시정정을 권고할 뿐, 반드시 피신청인을 정정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재심신청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노동위원회규칙 제89조(재심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재심신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