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핵심 쟁점
동종?유사 업무(청소)를 수행하는 공무직과 달리 복지점수를 지급하지 않은 것과 휴양시설이용지원금, 종합검진지원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 (비교대상근로자) 신청인과 공무직 청소미화원 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비교대상근로자 선정이 적정하다.○ (차별금지 해당 여부) 상여금, 명절휴가비, 근속장려금, 가족수당은 기간제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 복지점수, 휴양시설이용지원금, 종합검진지원금, 기본급에 호봉을 적용하지 않은 것, 급식보조비, 교통지원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법 제2조제3호라목으로 차별금지 항목에 해당한다.○ (불리한 처우) 상여금, 명절휴가비, 근속장려금, 가족수당, 복지점수를 지급하지 않은 것, 휴양시설이용지원금, 종합검진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각각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나, 급식보조비, 교통지원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과 기본급에 호봉을 적용하지 않은 것 그 자체는 불리한 처우라 단정하기 어렵다.○ (합리적 이유) 사용자가 정년퇴직 후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된 신청인들에 대해 임금을 달리 정한 것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나, 비교대상근로자들과 달리 신청인들에게 복지점수를 지급하지 않고, 휴양시설이용지원금 및 종합검진지원금의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불리한 처우이다.○ (배액 금전배상 명령 여부) 신청인의 불리한 처우에 대한 명백한 고의 등이 인정되지 않아 배액 금전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