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기각 - 근로관계는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고 시용기간 중 업무 과실로 인하여 여러 차례 사유서를 작성한 사실과 직무평가에서 근로자와 비슷한 기간 동안 근무한 다른 직원들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점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판정 요지
가.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서 수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그 규정 취지가 본채용을 확정하기 전에 일정 기간을 설정하여 그 기간 내의 근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본채용을 확정하려는 것이라면 시용으로 볼 수 있음, ②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수습 기간 중 업무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본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습’이라는 용어에도 불구하고 시용기간을 정한 것으로 해석해야 함
나. 근로자는 사용자가 주장한 시용 기간 중 자신의 업무상 과실에 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며, 2020. 12. 22. 치러진 근로자 직무평가 결과에서 동일 근속의 다른 직원들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점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이 재량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정 상세
기각 - 근로관계는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고 시용기간 중 업무 과실로 인하여 여러 차례 사유서를 작성한 사실과 직무평가에서 근로자와 비슷한 기간 동안 근무한 다른 직원들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점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