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의 지속적인 교통법규 위반 및 지시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한 징계(정직 5일)가 부당하다
판정 요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의 지속적인 교통법규 위반 및 지시 위반은 단체협약 제27조(징계)제1항제9호·제11호·제12호 및 취업규칙 제14조(복무규칙), 제88조(징계)의 규정에 해당되거나 위반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지속적인 교통법규 위반 및 지시 위반에 대하여 사용자가 행한 정직 5일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지속적인 교통법규 위반 및 지시 위반에 따라 징계(정직 5일)를 행한 것일 뿐,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직장 내 괴롭힘 신고)을 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 및 노동조합에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 ③ 기타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의 지속적인 교통법규 위반 및 지시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한 징계(정직 5일)가 부당하다 볼 수 없으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