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근로자가 고용계약을 체결했으나, 대표이사나 다른 등기이사도 같은 형식의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고용계약은 근로계약과 다르게 ‘사용종속 관계’가 전제되지 않아 고용계약의 체결이 근로계약의 체결을 의미하지 않아 이를 근로자성 판단의 지표로 보기에는 부적정한 점,
판정 요지
근로자는 등기이사로 업무수행에 있어 개별적·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근로자가 고용계약을 체결했으나, 대표이사나 다른 등기이사도 같은 형식의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고용계약은 근로계약과 다르게 ‘사용종속 관계’가 전제되지 않아 고용계약의 체결이 근로계약의 체결을 의미하지 않아 이를 근로자성 판단의 지표로 보기에는 부적정한 점, ②이사회가 실제 개최되지 않고 서면결의 방식으로 진행되어 무효라고 하나, 그 적법성 여부에 대한 확립된 해
판정 상세
①근로자가 고용계약을 체결했으나, 대표이사나 다른 등기이사도 같은 형식의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고용계약은 근로계약과 다르게 ‘사용종속 관계’가 전제되지 않아 고용계약의 체결이 근로계약의 체결을 의미하지 않아 이를 근로자성 판단의 지표로 보기에는 부적정한 점, ②이사회가 실제 개최되지 않고 서면결의 방식으로 진행되어 무효라고 하나, 그 적법성 여부에 대한 확립된 해석이 없고 일방적으로 무효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출석하여 경영상 찬반의 의사결정권을 행사한 점, ③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내용 지정 및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사실이 보이지 않는 점, ④법무 관련 업무는 그 업무의 성격상 사용자로부터 지시된 것을 처리한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영역을 총괄하여 독립적으로 영위하였다고 보이는 점, ⑤일반 직원과 비교하여 현격히 높은 보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보수가 근로의 양에 따른 대가적인 부분보다 근로의 질 등에 따른 대가적인 부분이 더 크게 보이는 등 보수의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성이 약한 점, ⑥근무 시간 및 장소에 대한 구속성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며 업무상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