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 적격 여부근로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바 있으나 이사로 선임되기 이전부터 사용자와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여 왔으며 선임 이후에도 근로 형태 등에 변화는 없었던 점, 사용자가 지정한 출·퇴근시간에 지정된 장소에 출근하여 업무를 처리한 점 등을
판정 요지
근로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바 있으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 적격 여부근로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바 있으나 이사로 선임되기 이전부터 사용자와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여 왔으며 선임 이후에도 근로 형태 등에 변화는 없었던 점, 사용자가 지정한 출·퇴근시간에 지정된 장소에 출근하여 업무를 처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성이
판정 상세
가. 근로자 적격 여부근로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바 있으나 이사로 선임되기 이전부터 사용자와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여 왔으며 선임 이후에도 근로 형태 등에 변화는 없었던 점, 사용자가 지정한 출·퇴근시간에 지정된 장소에 출근하여 업무를 처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성이 인정됨
나. 해고의 존재 여부사직의사의 증빙이 없는 점, 사용자는 고객과의 통화 이후 근로자의 의사를 별도로 확인함이 없이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직을 한 것이라기 보다는 사용자가 해고한 것으로 보임
다. 원직복직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입사 시 별도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점, 연봉근로계약서의 경우에도 연봉을 정하기 위한 것이지 별도로 근로기간을 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계약기간이 도과하였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직복직의 구제이익이 존재함
라.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해고절차 위법의 잘못이 있어서 해고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