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1) 금전수수로 고소되어 수사 중이고 우리 위원회에서 직위해제 구제신청의 정당성을 다투던 중 화해하였는데, 화해조항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고소사건(배임죄 및 청탁금지법위반 관련)이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결과 불기소(기소유예를 포함한다)되거나
판정 요지
형사재판 결과 유죄로 결정되는 경우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른다고 화해한 내용에 반하여 무죄로 판결된 사안의 사유로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1) 금전수수로 고소되어 수사 중이고 우리 위원회에서 직위해제 구제신청의 정당성을 다투던 중 화해하였는데, 화해조항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고소사건(배임죄 및 청탁금지법위반 관련)이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결과 불기소(기소유예를 포함한다)되거나 1심 형사재판 결과 무죄로 결정되는 경우 근로자를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다만 1심 형사재판 결과 유죄로 결정되는 경우
판정 상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1) 금전수수로 고소되어 수사 중이고 우리 위원회에서 직위해제 구제신청의 정당성을 다투던 중 화해하였는데, 화해조항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고소사건(배임죄 및 청탁금지법위반 관련)이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결과 불기소(기소유예를 포함한다)되거나 1심 형사재판 결과 무죄로 결정되는 경우 근로자를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다만 1심 형사재판 결과 유죄로 결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른다고 명시하였고, 화해조항이 이행되면 당사자는 이 사건(2019부해123)과 관련된 일체의 사안에 대하여 민?형사 및 행정상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당사자 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고 명시함으로서 화해가 성립되었다.2) 그 후 2022. 5.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청탁금지법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최종 무죄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2022. 10. 24. 화해 내용에 반하여 최종 무죄 판결된 근로자의 행위를 사유로 징계한 것은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화해조서 내용 어디에도 이 사건 근로자를 징계하지 않겠다고 한 면책합의 내용이 존재하지 않아 징계할 수 있다고 한 사용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