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당사자적격 여부사용자2는 독립된 법인격이 없고 사용자1이 운영하는 하부기관에 불과하여 사용자1에 당사자적격이 있다.
판정 요지
당사자적격은 사용자1에 있고,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적격 여부사용자2는 독립된 법인격이 없고 사용자1이 운영하는 하부기관에 불과하여 사용자1에 당사자적격이 있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21. 4. 19. 신고인의 담당업무가 아닌 작업장 세팅을 지시한 행위와 신고인에게 2021. 6. 22. 사적 심부름을 지시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와 신고인의 평소
판정 상세
가. 당사자적격 여부사용자2는 독립된 법인격이 없고 사용자1이 운영하는 하부기관에 불과하여 사용자1에 당사자적격이 있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21. 4. 19. 신고인의 담당업무가 아닌 작업장 세팅을 지시한 행위와 신고인에게 2021. 6. 22. 사적 심부름을 지시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와 신고인의 평소 관계, 사건의 경위, 비위행위의 내용 및 성질, 기간 및 횟수와 강도, 지시 당시 신고인이 표면적으로 보인 태도, 최근 3년간의 징계현황,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특히 동일한 신고인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윤○○ 과장과 비교할 때,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은 형평성에 반하여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 판단된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여러 번의 조사를 거치면서 본인의 비위행위가 무엇인지 인지할 수 있었고 상세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초·재심 징계위원회에 모두 참석하여 충분히 소명하였는바,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실질적인 어려움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설령 절차상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초·재심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를 무효로 할 만큼 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