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당연퇴직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인사규정에서는 직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4호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퇴직 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근로자는 상급자에 대한 상해와 무고 혐의로 재판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으며, 이에
판정 요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당연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연퇴직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인사규정에서는 직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4호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퇴직 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근로자는 상급자에 대한 상해와 무고 혐의로 재판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으며, 이에 사용자가 관련 규정을 근거로 근로자에 대해 당연퇴직 처분을 하였음, ② 확정된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은 특별
가. 당연퇴직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인사규정에서는 직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4호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퇴직 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근로자는 상급자에 대한 상해와 무고 혐의로
판정 상세
가. 당연퇴직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인사규정에서는 직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4호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퇴직 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근로자는 상급자에 대한 상해와 무고 혐의로 재판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으며, 이에 사용자가 관련 규정을 근거로 근로자에 대해 당연퇴직 처분을 하였음, ② 확정된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 판결의 재심사유가 인정된다는 사정까지는 발견되지 않았고, 심문 과정에서도 해당 사실을 부인할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는 않았음, ③ 범죄행위와 업무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이상 형사판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거나 사용자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퇴직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당연퇴직의 정당성이 인정됨
나. 당연퇴직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인사규정에서 당연퇴직 처분과 관련하여 징계와 달리 아무런 절차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당연퇴직 처분의 사유를 징계사유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면직 예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면서 인사규정상의 근거와 사유를 명기한 점에서 당연퇴직 절차의 흠결은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