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가 정당한지(사유, 양정, 절차) 여부1)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재고조사자 지정소홀 및 사고의 취급책임’, ‘재고조사 미실시 및 재고조사 결과 미확인 사고의 취급책임’, ‘재고조사 실시 소홀 및 사고의 취급책임’ 모두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감봉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변상처분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가 정당한지(사유, 양정, 절차) 여부1)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재고조사자 지정소홀 및 사고의 취급책임’, ‘재고조사 미실시 및 재고조사 결과 미확인 사고의 취급책임’, ‘재고조사 실시 소홀 및 사고의 취급책임’ 모두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2)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조합의 손해액이 거액인 점, 근로자 외에도 사고관련자들이 모두 징계처분을 받은 점, 근로자
판정 상세
가. 징계가 정당한지(사유, 양정, 절차) 여부1)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재고조사자 지정소홀 및 사고의 취급책임’, ‘재고조사 미실시 및 재고조사 결과 미확인 사고의 취급책임’, ‘재고조사 실시 소홀 및 사고의 취급책임’ 모두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2)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조합의 손해액이 거액인 점, 근로자 외에도 사고관련자들이 모두 징계처분을 받은 점,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감봉 2개월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 대한 감봉 2개월의 징계가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3)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였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변상처분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변상처분은 사용자의 일방적 조치로 효력이 발생하는 징계 또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