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시재 마감 시 출납과잉금이 발생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농협의 회계업무방법 제7조 및 자금관리업무방법 제4조의 출납 과잉 처리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가 적법하여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시재 마감 시 출납과잉금이 발생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농협의 회계업무방법 제7조 및 자금관리업무방법 제4조의 출납 과잉 처리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한 달 이상 수차례 발생한 출납과잉금을 정당처리하지 않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금융기관이라는 사용자의 업종 특성을 고려하여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결정한 감봉 3월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시재 마감 시 출납과잉금이 발생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농협의 회계업무방법 제7조 및 자금관리업무방법 제4조의 출납 과잉 처리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한 달 이상 수차례 발생한 출납과잉금을 정당처리하지 않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금융기관이라는 사용자의 업종 특성을 고려하여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결정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량의 한계를 심히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위원회 개최 3일 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주요한 징계절차를 모두 따른 것으로 보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