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1.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성희롱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확인되지 않아 정당하며,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할 때 정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① 근로자가 A 사원에게 지속적인 만남을 강요하면서 사생활을 간섭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징계사유의 심각성, 비위행위의 횟수, 근로자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함, ③ 근로자가 사용자와 면담자리에서 징계혐의에 대하여 답변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초·재심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징계절차의 하자는 발견되지 않음
나.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① 직장 내 성희롱 등으로 근로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이어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② 직무전환으로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육체적으로 다소 힘들다 하더라도 수인 가능한 범위로 보임, ③ 사용자가 이 사건 인사명령 이전에 근로자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인사명령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경미한 업무로 전환한 점을 고려할 때 사전협의 절차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인사명령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