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비고정배차가 구제신청의 대상인지 여부 ① 비고정배차가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징계의 한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사용자는 고의 지연운행 시 비고정배차를 하겠다고 공고한 사실이 있고, 근로자의 고의 지연운행에 대한 제재로써 비고정배차를 행한 점, ③
판정 요지
비고정배차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고의로 운행을 지연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비고정배차가 구제신청의 대상인지 여부 ① 비고정배차가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징계의 한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사용자는 고의 지연운행 시 비고정배차를 하겠다고 공고한 사실이 있고, 근로자의 고의 지연운행에 대한 제재로써 비고정배차를 행한 점, ③ 근로자는 무기한 비고정배차의 불이익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고정배차는 근로자에 대한 제재로서 징벌
판정 상세
가. 비고정배차가 구제신청의 대상인지 여부 ① 비고정배차가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징계의 한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사용자는 고의 지연운행 시 비고정배차를 하겠다고 공고한 사실이 있고, 근로자의 고의 지연운행에 대한 제재로써 비고정배차를 행한 점, ③ 근로자는 무기한 비고정배차의 불이익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고정배차는 근로자에 대한 제재로서 징벌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비고정배차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협의절차) 여부 ① 근로자가 운행한 버스가 선행 버스와 지속적으로 간격이 벌어진 것이 확인되는 점, 근로자 스스로도 지연운행을 하여 해당 노선 4대의 버스가 결행되었음을 인정하였고, 해당 노선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불편함이 생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의 지연운행에 대해 비고정배차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임금이 감액된 사실이 없고 담당업무, 근무장소 등에 변동이 없어 생활상의 불이익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고의 지연운행 시 비고정배차를 하겠다고 공고한 적이 있고 2022년도에 비고정배차를 한 사례가 3회 정도 있었던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비고정배차를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성실한 협의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비고정배차의 정당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고정배차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