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고 있으나 ‘00반점0000 0000점’의 운영에 관여 및 지시하고, 입?퇴사 등 소속 변경 절차 없이 근로자들의 근무장소를 바꾼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사업장과 ‘00반점0000 0000점’이 비록 대표자가 다르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 원인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고 있으나 ‘00반점0000 0000점’의 운영에 관여 및 지시하고, 입?퇴사 등 소속 변경 절차 없이 근로자들의 근무장소를 바꾼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사업장과 ‘00반점0000 0000점’이 비록 대표자가 다르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판단되고, ‘00반점0000 0000점’은 운영되고 있으므로 ‘원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고 있으나 ‘00반점0000 0000점’의 운영에 관여 및 지시하고, 입?퇴사 등 소속 변경 절차 없이 근로자들의 근무장소를 바꾼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사업장과 ‘00반점0000 0000점’이 비록 대표자가 다르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판단되고, ‘00반점0000 0000점’은 운영되고 있으므로 ‘원직복직’의 구제신청에 대한 이익이 존재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당사자가 통화한 사실 외에 통화 내용에 대한 주장이 상이하며 해당 통화에서 해고라는 사용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통보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계속 근로의사를 밝히거나 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해고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