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1년간 3건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 사고추산액이 총 2,115만 원으로 취업규칙상 해고기준에 부합하는 점, ② 근로자는 사고추산액을 피해자의 과실비율(40%)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운전자의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1년간 3건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 사고추산액이 총 2,115만 원으로 취업규칙상 해고기준에 부합하는 점, ② 근로자는 사고추산액을 피해자의 과실비율(40%)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운전자의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1년간 3건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 사고추산액이 총 2,115만 원으로 취업규칙상 해고기준에 부합하는 점, ② 근로자는 사고추산액을 피해자의 과실비율(40%)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운전자의 과실비율(60%)에 따른 금액으로 산정한다는 의미로 판단할 근거가 없고,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40%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상 해고기준 이상 사고를 발생시킨 근로자에 대해 정직 처분을 한 사례가 있으나, ① 이는 단일사고 건이고 개전의 정이 있었던 점, ② 근로자는 1년간 3건(사고추산액 총 2,115만 원)의 사고가 있었고, 해고 심의 기간 중에 재차 사고를 일으킨 점, ③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특수성과 공공성 및 대형 참사 발생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1년간 3건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 사고추산액이 총 2,115만 원으로 취업규칙상 해고기준에 부합하는 점, ② 근로자는 사고추산액을 피해자의 과실비율(40%)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운전자의 과실비율(60%)에 따른 금액으로 산정한다는 의미로 판단할 근거가 없고,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40%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상 해고기준 이상 사고를 발생시킨 근로자에 대해 정직 처분을 한 사례가 있으나, ① 이는 단일사고 건이고 개전의 정이 있었던 점, ② 근로자는 1년간 3건(사고추산액 총 2,115만 원)의 사고가 있었고, 해고 심의 기간 중에 재차 사고를 일으킨 점, ③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특수성과 공공성 및 대형 참사 발생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를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