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는 한○훈이 근로자2를 성추행했다는 민원을 조사 후, 근로자들의 진술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점, 사건 당일 노래방에서 근로자들이 찍힌 사진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들의 진정내용을 허위로 판단하였는데, 사용자의 조사과정이나 판단이 객관성과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는 한○훈이 근로자2를 성추행했다는 민원을 조사 후, 근로자들의 진술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점, 사건 당일 노래방에서 근로자들이 찍힌 사진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들의 진정내용을 허위로 판단하였는데, 사용자의 조사과정이나 판단이 객관성과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는 한○훈이 근로자2를 성추행했다는 민원을 조사 후, 근로자들의 진술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점, 사건 당일 노래방에서 근로자들이 찍힌 사진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들의 진정내용을 허위로 판단하였는데, 사용자의 조사과정이나 판단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2가 사용자에게 보낸 “이런 일을 꾸미고...선동질한 홍○진입니
다. 회유하고 압박하고 한○훈이를 없애버리기 위해 저를, 마지막엔 조연자까지 끌어들여 2년 가까이 이용한 사람입니
다. 급기야 한○훈 성추행 일을 만들고...”라는 문자메시지, ③ 한○훈에 대한 ‘강제추행’ 고소 사건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이 한○훈을 성추행 행위자로 음해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인사규정 제24조제5호의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들의 비위행위에 고의가 있고 중한 점, 한○훈이 입은 정신적 고통, 근로자들의 징계전력, 직장질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는 한○훈이 근로자2를 성추행했다는 민원을 조사 후, 근로자들의 진술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점, 사건 당일 노래방에서 근로자들이 찍힌 사진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들의 진정내용을 허위로 판단하였는데, 사용자의 조사과정이나 판단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2가 사용자에게 보낸 “이런 일을 꾸미고...선동질한 홍○진입니
다. 회유하고 압박하고 한○훈이를 없애버리기 위해 저를, 마지막엔 조연자까지 끌어들여 2년 가까이 이용한 사람입니
다. 급기야 한○훈 성추행 일을 만들고...”라는 문자메시지, ③ 한○훈에 대한 ‘강제추행’ 고소 사건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이 한○훈을 성추행 행위자로 음해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인사규정 제24조제5호의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들의 비위행위에 고의가 있고 중한 점, 한○훈이 입은 정신적 고통, 근로자들의 징계전력, 직장질서 회복 필요성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근로자들이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소명서를 제출하고 스스로 소명하지 않았고,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