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1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감사과정에서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교회 매매 관련 서류의 대부분은 재단이 구○○ 목사를 검찰에 고소할 당시 검찰에 제출되었거나 감사위원회에 그 존재가 드러나 있던 자료인 점, 근로자가 특별히 서류를 별도로 분리하여
판정 요지
사용자1은 사용자 적격이 없어 재심신청의 이익이 없고, 사용자2의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1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감사과정에서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교회 매매 관련 서류의 대부분은 재단이 구○○ 목사를 검찰에 고소할 당시 검찰에 제출되었거나 감사위원회에 그 존재가 드러나 있던 자료인 점, 근로자가 특별히 서류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하거나 숨겨두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빌딩 매입대금 지급을 위한 통장 개설 및 전자거래신청 승인은 재단 이사회
판정 상세
가. 근로자1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감사과정에서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교회 매매 관련 서류의 대부분은 재단이 구○○ 목사를 검찰에 고소할 당시 검찰에 제출되었거나 감사위원회에 그 존재가 드러나 있던 자료인 점, 근로자가 특별히 서류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하거나 숨겨두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빌딩 매입대금 지급을 위한 통장 개설 및 전자거래신청 승인은 재단 이사회 의결사항이 아니며 사무국 총무의 전결을 받았으므로 불법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근로자2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이사회 의결을 근거로 사무국 총무의 결재를 받아 빌딩 매입대금을 입금한 점, 돈이 입금된 통장은 재단 명의로 개설된 것으로 불법 통장이라 할 수 없는 점, 근로자가 불법 통장임을 인지하고도 입금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 근로자3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교회 매각은 재단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이루어졌고, 매매계약 이행과정에서 사무국 총무의 결재를 받아 해지통보서와 용지변경동의서에 재단 이사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서류를 발급한 것은 직권남용이나 직무상 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