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시재 마감 시 출납과잉금이 발생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농협의 ‘회계업무방법’ 제7조 및 ‘자금관리업무방법’ 제1조의 ’출납 과잉 처리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특별한 하자가 없으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시재 마감 시 출납과잉금이 발생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농협의 ‘회계업무방법’ 제7조 및 ‘자금관리업무방법’ 제1조의 ’출납 과잉 처리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를 횡령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사용자가 ‘횡령과 관련한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로 전제하고 행한 징계수위는 과도하고, 설사 ‘횡령’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회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시재 마감 시 출납과잉금이 발생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농협의 ‘회계업무방법’ 제7조 및 ‘자금관리업무방법’ 제1조의 ’출납 과잉 처리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를 횡령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사용자가 ‘횡령과 관련한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로 전제하고 행한 징계수위는 과도하고, 설사 ‘횡령’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제14조(징계의 양정)에 “사고금의 크기, 손실의 변상 여부, 사고발생 후 사고 수습 및 손해 경감을 위한 노력 여부”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해직사유인 “비위의 도가 극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큼 충분히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 절차의 특별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