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당사자들이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사용자가 업무수행시간을 관리하거나 이를 근거로 근태를 관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근로자가 국외인 호주에서 특정한 사무공간이나 근무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재택근무를 하는 등 자율적인 방식으로 업무를
판정 요지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당사자들이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사용자가 업무수행시간을 관리하거나 이를 근거로 근태를 관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근로자가 국외인 호주에서 특정한 사무공간이나 근무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재택근무를 하는 등 자율적인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가 등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일반 근무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판정 상세
① 당사자들이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사용자가 업무수행시간을 관리하거나 이를 근거로 근태를 관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근로자가 국외인 호주에서 특정한 사무공간이나 근무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재택근무를 하는 등 자율적인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가 등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일반 근무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월 단위로 약정된 고정급을 지급받기는 하였지만, 그 외에도 거래성과를 기반으로 한 인센티브를 지급받기로 하였고, 근로소득세는 물론 사업소득세 및 4대 보험조차 모두 원천징수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이를 책임지고 약정한 점, 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기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