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회사)와 신청 외 회사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에 해당하여 두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할 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없으며, 해고의 서면통지도 결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① 사용자(회사)와 신청 외 회사 모두 부부가 각 사내이사와 감사임, ② 사용자(회사)와 신청 외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는 사내이사임, ③ 위 두 회사가 경영하는 사업 또한 ‘바○골프'라는 같은 상호를 사용하는 골프연습장임, ④ 신청 외 회사의 근로자 최△△ 매니저는 사용자의 매니저 지위도 겸직함, ⑤ 사용자는 평일에 적어도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함이 확인되고 신청 외 회사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3명이 확인됨, 이를 종합하면 사용자와 신청 외 회사는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되고 그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는 5명 이상임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최△△ 매니저는 근로자에게 전화로 “그냥 한 달만 더 일하시고 나가세요.”라고 말함, ② 위 최△△은 사용자를 대리하여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자로서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고 한 달만 더 일하고 나가라고 한 것’이라고 진술함, ③ 구두로 해고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이상 근로자가 통지된 해고일자보다 앞서 회사를 나갔다고 하여 이를 자발적 의사에 의한 퇴직이라거나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는 없음, 이를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함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를 입증할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함, ② 사용자는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없음, 이를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없고 해고절차도 위법하여 부당한 해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