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동료 직원들과의 사적인 식사 및 술자리 비용을 여러 차례 회사에 청구하여 보전받는 등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실이 있고, 관련 증언 및 녹취록 등 여러 증거자료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사실이 존재한다고 판단되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동료 직원들과의 식사·술자리 비용을 반복 대납하여 접대한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동료 직원들에게 식사 및 술자리 비용을 여러 차례 대납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또는 다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다.
판정 근거 법원은 비용 대납 행위의 반복성과 그 성격이 직장 내 위계 관계를 이용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
다.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동료 직원들과의 사적인 식사 및 술자리 비용을 여러 차례 회사에 청구하여 보전받는 등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실이 있고, 관련 증언 및 녹취록 등 여러 증거자료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사실이 존재한다고 판단되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직원들의 법인카드 사용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책임자인 재무팀장의 지위에 있으나 사적인 비용을 회사에 청구하여 보전받았고, 이전에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정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사정을 살필 때 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위원회 등의 징계절차는 모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해고일자와 해고사유가 명시된 해고통지서를 송부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