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1.27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폭언/폭행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무단조퇴, 상사에 대한 욕설 등의 폭언,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 게임 등의 징계사유가 사실로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56조(징계)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감봉 2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무단조퇴, 상사에 대한 욕설 등의 폭언,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 게임 등의 징계사유가 사실로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56조(징계)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개선 및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으므로 감봉 2개월의 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명시된 서면을 통지하여 근로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무단조퇴, 상사에 대한 욕설 등의 폭언,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 게임 등의 징계사유가 사실로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56조(징계)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개선 및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으므로 감봉 2개월의 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명시된 서면을 통지하여 근로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처분 결과도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