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 이 사건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입주자대표회의는 근로자의 채용 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점, 근로자는 위탁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갱신하였던 점,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이 위탁관리업체 명의로 신고된 점, 각종 업무일지의 최종결재권자가 관리사무소장인 점,
판정 요지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쟁점:
□ 이 사건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입주자대표회의는 근로자의 채용 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점, 근로자는 위탁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갱신하였던 점,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이 위탁관리업체 명의로 신고된 점, 각종 업무일지의 최종결재권자가 관리사무소장인 점, 판단:
□ 이 사건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입주자대표회의는 근로자의 채용 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점, 근로자는 위탁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갱신하였던 점,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이 위탁관리업체 명의로 신고된 점, 각종 업무일지의 최종결재권자가 관리사무소장인 점, 사용자가 인사권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지출 서류에 날인된 사용자의 인감은 관리사무소와의 공동사무로 보이고 이러한 행위는 공동주택관리법 등에서 확인되는 점, 위탁관리업체나 관리사무소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와 위탁관리업체 간 근로계약이 형식적?명목적이라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정 상세
□ 이 사건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입주자대표회의는 근로자의 채용 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점, 근로자는 위탁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갱신하였던 점,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이 위탁관리업체 명의로 신고된 점, 각종 업무일지의 최종결재권자가 관리사무소장인 점, 사용자가 인사권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지출 서류에 날인된 사용자의 인감은 관리사무소와의 공동사무로 보이고 이러한 행위는 공동주택관리법 등에서 확인되는 점, 위탁관리업체나 관리사무소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와 위탁관리업체 간 근로계약이 형식적?명목적이라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