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① 형틀 설치 등 업무에 대하여 작업 지시를 하였고, ② 홍채 인식기를 통해 출·퇴근을 직접 관리하였으며, ③ 출·퇴근 기록을 토대로 급여를 산정하여 근로자들의 개별 통장으로 직접 지급한 점, ④ 이 사건
판정 요지
사용자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나,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① 형틀 설치 등 업무에 대하여 작업 지시를 하였고, ② 홍채 인식기를 통해 출·퇴근을 직접 관리하였으며, ③ 출·퇴근 기록을 토대로 급여를 산정하여 근로자들의 개별 통장으로 직접 지급한 점, ④ 이 사건 공사현장 출력일보에 근로자들의 일일출력현황이 기재되어 있으며, ⑤ 근로자2, 4에 대하여 사용자 소속으로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을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판정 상세
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① 형틀 설치 등 업무에 대하여 작업 지시를 하였고, ② 홍채 인식기를 통해 출·퇴근을 직접 관리하였으며, ③ 출·퇴근 기록을 토대로 급여를 산정하여 근로자들의 개별 통장으로 직접 지급한 점, ④ 이 사건 공사현장 출력일보에 근로자들의 일일출력현황이 기재되어 있으며, ⑤ 근로자2, 4에 대하여 사용자 소속으로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을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는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해고통보를 하였다는 김○○ 팀장과의 대화 내용 등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며, 설령 김○○ 팀장이 해고 통보를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김○○ 팀장에게 근로자들을 해고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