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1.30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대상 사업장이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기준 직전 1개월의 산정기간 중 근로자 연인원은 72명이고, 가동일수는 15일로 상시근로자 수가 4.8명이나, 5명 미만인 일수가 2분의 1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사업장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오늘부터 일하러 안 갑니다.”라고 문자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 점,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의사 표시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