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재고자산 매입대금 횡령 사고의 지시 및 행위책임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금융기관 종사자의 공금 횡령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재고자산 매입대금 횡령 사고의 지시 및 행위책임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금융기관 종사자로서 고도의 공신력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조합의 자금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등의 방법으로 공금을 횡령한 범죄행위를 하였던 점, 횡령에 가담한 다른 근로자도 동일한 징계해직 처분을 받았던 점, 사용자는 농협중앙회가 의결하여 요구한 징계양정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재고자산 매입대금 횡령 사고의 지시 및 행위책임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금융기관 종사자로서 고도의 공신력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조합의 자금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등의 방법으로 공금을 횡령한 범죄행위를 하였던 점, 횡령에 가담한 다른 근로자도 동일한 징계해직 처분을 받았던 점, 사용자는 농협중앙회가 의결하여 요구한 징계양정 이상으로 처분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 개최 사실을 사전 통지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