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가 2020. 4. 23∼2021. 1. 21. 협력업체 부사장에게 2차례에 걸쳐 1억 8천만 원을 대여 내지는 투자하고 위 금원을 회수하면서 2천만 원의 이자를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해당 사실은 회사의
판정 요지
사용자의 윤리경영 노력에 비추어 협력업체 부사장으로부터 고액의 이자를 수취한 근로자의 금전거래 행위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가 2020. 4. 23∼2021. 1. 21. 협력업체 부사장에게 2차례에 걸쳐 1억 8천만 원을 대여 내지는 투자하고 위 금원을 회수하면서 2천만 원의 이자를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해당 사실은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금지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과 금전의 대차를 한 것으로 회사의 윤리경영을 위반한 것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가 2020. 4. 23∼2021. 1. 21. 협력업체 부사장에게 2차례에 걸쳐 1억 8천만 원을 대여 내지는 투자하고 위 금원을 회수하면서 2천만 원의 이자를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해당 사실은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금지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과 금전의 대차를 한 것으로 회사의 윤리경영을 위반한 것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사용자는 업무상 이해관계자와 일체의 금전거래를 금지하면서 수년간 윤리교육을 통해 금전거래 금지를 하였음에도 이해관계자와 금전거래한 근로자는 엄하게 징계할 수밖에 없는 점, 사용자는 대형건설사로서 수년간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점, 금전수수와 관련해서는 최근 3년간 전부 권고해직 내지 징계면직을 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는 인사관리예규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개최하였고 근로자에게 초심, 재심의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 결정 통보서를 교부하는 등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